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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처벌, 먼저 볼 기준
발행 2026-10-27 · 빚정리법률백과
음주측정 거부로 적발되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그냥 측정에 안 응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커지나”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이 함께 따라오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감정적으로 버티기보다 처분 종류와 기한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공공 창구부터 보시면 흐름이 정리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벌점과 처분 조회를 볼 수 있고, 처분에 다툼이 있으면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법률상담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를 먼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거부 재범 가중, 같은 사안도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1회와 10년 내 재범의 법정형이 다릅니다. 벌금 이상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문제되면 가중 규정이 적용되며, 2023년 4월 4일 이후 행위부터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전 전력이 있다면 단순히 “이번엔 처음이 아니다” 수준이 아니라, 적용 법정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부 재범은 측정 불응 재범, 0.2% 이상 재범, 0.03% 이상 0.2% 미만 재범으로 나뉘어 각기 형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전력이 어떤 시점인지, 앞선 확정이 무엇인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과거 처분 내역은 처분서와 판결문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구분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
| 측정 불응 1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
| 측정 불응 재범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

이미지: 서앤율 음주운전구제센터 제공 홍보 이미지 (문구는 업체 측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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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문구는 제휴 업체 측 안내입니다. 실제 조건은 상담 때 확인하세요.상담 신청은 무료이며 신청하면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옵니다. 입력한 연락처는 상담 목적으로 전달되고, 선임 여부와 비용은 상담을 듣고 직접 결정하면 됩니다. 사건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누구에게나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 음주·교통사고 형사 무료 상담 신청하기측정 불응 법정형과 면허취소, 형사와 행정이 따로 움직입니다
측정 불응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은 위 법정형 범위 안에서 판단됩니다. 동시에 행정처분은 면허취소로 이어집니다. 형사사건 결과가 아직 안 나와도 행정처분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 “재판까지 기다리면 되겠지”라고만 보시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뒤에는 결격기간도 따릅니다. 음주운전 1회 또는 측정 불응 1회면 취소일부터 1년, 음주운전 또는 측정 불응 2회 이상이면 2년입니다. 여기에 사고가 붙으면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본인 사건이 단순 거부인지 사고가 동반된 사안인지부터 나눠 보셔야 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측정 불응이 모두 같은 의미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가 성립하려면 측정 요구가 적법하게 있었는지, 그리고 거부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 상태나 물리적 곤란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사정이 객관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주장만으로 정리되기 어렵고, 당시 상황 기록이 중요합니다. 경찰이 몇 차례 어떻게 측정을 요구했는지, 본인이 어떤 사유로 응하지 못했는지, 병원 진료기록이나 주변 목격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설명 없이 반복적으로 거부한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혈 요구와 측정 거부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현장에서 호흡측정에 바로 응하지 않으면서 채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채혈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측정 거부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호흡측정 요구에 대한 태도, 현장 경위, 의료적 필요성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그래서 “채혈을 원했으니 거부가 아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본인이 실제로 측정에 응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진술만으로 다투기보다 당시 메모, 진료기록, 통화기록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를 모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벌점과 처분 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여부를 봅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 가능 여부를 봅니다.
- 과거 벌금 이상 확정일과 이번 사안의 날짜를 맞춰 재범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측정 요구 당시 상황, 거부 사유, 진료기록 등 객관 자료를 모읍니다.
- 법률 판단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처럼 공공 창구부터 문의합니다.
음주측정 거부 처벌은 형사처벌만 보아서는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재범인지, 면허취소가 이미 시작됐는지, 거부 사유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까지 함께 봐야 다음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측정 불응이면 바로 면허가 취소되나요?
행정처분은 면허취소입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 통지서와 처분일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부 사유가 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다툴 여지는 있지만,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건강 상태나 현장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채혈을 요구하면 측정 거부가 아니게 되나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호흡측정 요구에 대한 태도와 채혈 필요성, 현장 경위가 함께 판단됩니다. 사건마다 다릅니다.
킥보드·자전거도 음주운전인가요?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는 자동차와 규정 구조가 같지 않을 수 있지만, 음주 상태로 운행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기 종류와 적용 규정은 달라질 수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이용한 이동수단이 무엇인지, 당시 적용 규정을 공식 안내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회사에 알려지나요?
자동으로 회사에 통지되는 절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 차량 운전 업무가 있거나, 면허 취소·정지로 출근이나 업무 수행에 영향이 생기면 사실상 알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취업규칙, 운전직 여부, 회사 차량 사용 규정을 먼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단속 당시 측정 수치·장소·시간 기록 확인
- 면허 처분 통지서와 이의신청 기한 확인
- 운전이 생계에 필요한 사정 자료 준비
- 수임료·착수금과 진행 범위(형사·행정)를 상담 때 문서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