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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한 컨텐츠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음주운전 처벌 기준 5가지 정리
발행 2026-10-18 · 빚정리법률백과
술을 조금만 마셨는데도 처벌이 같은지, 벌금만 내면 끝나는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수치 구간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달라집니다.
먼저 기억하실 핵심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숙취운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 전날 술을 마셨다면 운전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흔한 오해 1: 수치가 낮으면 처벌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입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면허정지와 벌점 100점이 따릅니다.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면허취소입니다.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과 면허취소가 적용됩니다.

이미지: 서앤율 음주운전구제센터 제공 홍보 이미지 (문구는 업체 측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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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벌점 100점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
표는 기준을 빠르게 보기 위한 것이고, 실제 사건은 사고 여부, 전력, 측정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치만 보고 단정하기보다 전체 사실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흔한 오해 2: 벌금만 내면 면허는 그대로다?
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은 별개 절차입니다. 법원에서 벌금이나 징역을 받는 것과, 경찰·행정절차에서 면허정지나 취소가 나오는 것은 각각 따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벌금이 나왔더라도 면허취소가 별도로 남을 수 있고, 반대로 행정처분이 먼저 진행되더라도 형사절차는 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결과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흔한 오해 3: 재범이나 측정 불응도 같은 수준이다?
아닙니다. 10년 내 재범은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2023-04-04 이후 행위부터는 벌금 이상 확정일부터 10년 안의 재범에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
0.03% 이상 0.2% 미만 재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재범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측정 불응 재범은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행정처분은 면허취소입니다.
흔한 오해 4: 조회는 나중에 해도 된다?
처분 내용은 빨리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벌점과 처분 조회가 가능하고, 행정처분이 맞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으니, 기간부터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 현재 수치가 0.03% 이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형사절차와 면허처분을 따로 생각합니다.
- 과거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과 재범 여부를 점검합니다.
- 측정 불응이나 사고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벌점·처분을 조회합니다.
-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180일 기한을 메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은 몇 퍼센트부터 처벌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봅니다. 숙취운전도 예외가 아니어서, 전날 음주가 있었다면 운전 전 상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벌금이 나오면 면허도 자동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 절차라서, 벌금과 면허정지·취소는 각각 따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이 나온 뒤 바로 할 일은 무엇인가요?
먼저 벌점과 처분 내용을 조회하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기한이 남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범이나 측정 불응이 있는 경우는 더 엄격하게 보이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승자도 처벌되나요?
항상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음주운전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권하거나 운전을 부추긴 사정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 제공, 대리운전 대신 직접 운전을 시킨 경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 동승인지, 운전을 사실상 유도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후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시점은 취소 사유, 재범 여부, 사고와 인명피해, 측정 거부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기준만으로 단정하기보다 처분서에 적힌 내용과 경찰서·면허시험장 안내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형사 사건과 별개로 재취득 제한 기간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단속 당시 측정 수치·장소·시간 기록 확인
- 면허 처분 통지서와 이의신청 기한 확인
- 운전이 생계에 필요한 사정 자료 준비
- 수임료·착수금과 진행 범위(형사·행정)를 상담 때 문서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