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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로 보는 새출발기금 vs 개인회생
발행 2026-11-02 · 빚정리법률백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은 같은 채무라도 들어가는 길이 다르므로 먼저 대상 요건과 현재 소득을 확인한 뒤 순서를 정하셔야 합니다.
흔히 “소상공인이면 새출발기금, 급하면 개인회생”처럼 단순하게 보지만, 실제로는 연체 상태·소득 유무·재산 규모·세금 체납 여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오해부터 하나씩 바로잡겠습니다.
1. 새출발기금이면 개인회생은 못 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채무조정 창구이고,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원 절차입니다. 같은 사람이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이 더 맞는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둘을 동시에 같은 방식으로 끌고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채무 성격, 연체 상태, 이미 진행 중인 압류나 소송이 무엇인지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므로, 먼저 본인의 채무 목록을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지: 법무법인 서앤율 (개인회생) 제공 홍보 이미지 (문구는 업체 측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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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출발기금의 감면·분할 구조는 어떻게 다르나요?
새출발기금은 채무를 조정해 상환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고, 개인회생은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갚는 구조입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3년, 필요하면 최장 5년까지 변제기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아래처럼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 구분 | 새출발기금 | 개인회생 |
|---|---|---|
| 기본 성격 | 공적 채무조정 창구 | 법원 절차 |
| 진행 방식 | 조정안 중심 | 변제계획안 제출 후 인가 여부 심사 |
| 기간 감각 | 사건별로 다름 | 원칙 3년, 필요 시 최장 5년 |
| 주의점 | 대상·서류 확인 필요 |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맞춰야 함 |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현재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인가되기 어렵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그래서 재산이 있는 분은 “월 얼마를 낼 수 있나”만이 아니라 “재산과 비교해 변제계획이 맞는가”도 함께 봐야 합니다.
3. 개인회생은 더 세게 갚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사업 등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반대로 무직이거나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함께 살펴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신청 한도가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입니다. 이 범위를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다른 창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도박이나 낭비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경위서와 변제금 산정, 청산가치 소명이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4. 신청 순서는 새출발기금부터인가요, 개인회생부터인가요?
정답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압류가 이미 시작됐거나 급여·통장 보호가 시급하면 개인회생의 금지·중지명령 절차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① 신청서 접수 ② 금지·중지명령 ③ 개시결정 ④ 채권자집회·인가 ⑤ 변제·면책 순서입니다.
반대로 소상공인 채무가 중심이고, 법원 사건까지 가기 전에 조정 가능성을 먼저 보고 싶다면 새출발기금 검토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제도든 서류가 부족하면 다시 보정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채무 목록·소득자료·통장 거래내역을 한 번에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5. 어떤 경우에 개인파산이나 다른 제도를 봐야 하나요?
소득이 없거나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신용채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외 거주자인 경우에는 법무법인 상담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되는 범주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회생보다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창구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파산·면책 신청 후 파산선고, 면책심문, 면책결정·확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만 재산 은닉, 도박·낭비, 허위 채권자목록, 과거 7년 내 면책 등은 면책불허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파산을 검토할 때는 사실관계를 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해를 줄이는 실천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먼저 적어 보시면 선택이 훨씬 쉬워집니다.
- 내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인지, 급여채무인지 구분하기
- 최근 6개월~1년 통장 거래내역과 소득자료 모으기
- 담보 채무와 무담보 채무를 나누어 적기
- 세금·건강보험료 체납이 있는지 확인하기
- 압류·독촉·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지 표시하기
-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지 먼저 가늠하기
법원 비용도 미리 봐 두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인지 30,000원(전자소송 27,000원), 송달료는 1회분 5,640원에 채권자 수를 반영해 계산되며, 예납금은 법원 지정입니다. 절차 선택을 서두르기보다, 내 상황에 맞는 창구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하셔야 불필요한 재신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채무조정의 방향을 먼저 보는 창구이고, 개인회생은 계속적 수입이 있는 분이 법원에서 변제계획을 세우는 제도입니다. 상황이 애매하다면 먼저 채무 종류와 소득 유무를 정리한 뒤, 공식 창구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천 순서: 채무 목록 작성 → 소득·재산 확인 → 연체일수 확인 → 새출발기금/개인회생/신복위 중 하나 선택 → 서류 준비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을 같이 볼 수 있나요?
같은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 비교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채무 성격과 소득 유무가 달라서, 둘을 같은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하나요?
네. 급여나 사업처럼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세금 체납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그렇게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등 우선권 있는 채권을 변제계획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파산에서는 조세가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도박이나 낭비로 진 빚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파산에서는 도박·낭비가 면책불허 사유가 될 수 있어 경위 설명이 더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기간은 보통 몇 년인가요?
보통은 3년에서 5년 범위로 이야기하지만, 실제 기간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 재산, 부양가족, 변제 가능액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숫자만 보지 말고 본인 기준의 월 납부 가능액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전체 채무 목록(금융사·금액·연체 여부) 정리
- 최근 소득 증빙(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 준비
- 재산(보증금·차량·보험 해약환급금) 내역 확인
- 수임료·송달료 등 비용과 분납 조건을 상담 때 문서로 확인
같이 확인해 두면 좋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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